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7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쯤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과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B씨를 유인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집에서 비상벨 기능을 해제하자 욕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하다가 가슴 등에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이 범행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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