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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롯데마트, 홈플러스보다 보다 비싼 만큼 돌려드려요",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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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가 '온라인 유통대전'을 예고했다. 경장사 온라인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선포한 것.

이마트는 8일 모바일 앱을 개편하고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경장사 온라인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저가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곳으로 본격적으로 온라인몰 대전에 뛰어들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라며 "3개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2천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2천원, 롯데마트몰에서 2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2천200원인 경우 최저가격인 2천원(쿠팡)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적립해 주게 된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천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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