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9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특히 문형욱은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최고 수준인 30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적 감정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죄하고 있지만,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청법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1번방, 2번방 등 속칭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62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일삼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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