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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초범이지만 중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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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전자장치 부착도 최고 수준인 30년 명령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9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특히 문형욱은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최고 수준인 30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적 감정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죄하고 있지만,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청법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1번방, 2번방 등 속칭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62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일삼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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