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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대구경북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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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대구경북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투기 혐의 인정 여부 ▷영천 땅을 구입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자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이달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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