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구속은 처음이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택지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가 구속되면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가 소명 됐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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