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9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남성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B씨의 가슴,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가게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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