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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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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단속 강화·방역수칙위반 행위 엄중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은 12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700명 안팎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핀셋 방역'을 강화해 돌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며 거리두기 유지 등 결정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를 감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심점·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앞당긴다.

중대본은 또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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