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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권양숙 여사 경호 계속…경호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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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기간을 넘겨서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 기간은 기본 10년 최장 15년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요청이 있다면 경호처장이 판단해 기본 경호 기간을 5년 연장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에 끝났다. 원래 대로라면 2023년까지가 최대 경호 가능 기간이다.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하며 발생했다. 대통령이 경호 기간 도중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은 달라진다. 배우자는 전직 대통령 퇴임을 기점으로 10년 한도 내에서 대통령 사망일부터 5년 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경호 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년 뒤인 2014년 5월 22일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었다. 요청에 따라 최장 5년을 연장하더라도 최장 경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2019년 5월 22일이었다. 최대 경호 기간이 끝났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권 여사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기간은 2019년 5월 22일까지가 맞다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인 대통령경호법 4조 6항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댔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은 2018년 4월에 나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018년 2월 24일까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여사 경호를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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