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11일 오진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앞에서 "아들의 진단 오진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줘 15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 및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겁을 준 혐의(공갈 미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2차례는 미수에 그친 점, 자녀가 희귀병에 걸리자 참담하고 원통한 심정에서 자녀를 진료했던 병원을 찾아가 치료비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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