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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강제추행 재판 '비공개' 결정…피해자 보호 차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부상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열린 오 전 시장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 및 재판 일정 등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일부 비공개를, 변호사 측은 전반적인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절차의 공개 여부도 피해자와 검사 양측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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