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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서 사용 금액 30%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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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 소비가 크게 감소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주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공제율을 높인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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