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 소비가 크게 감소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주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공제율을 높인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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