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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스로 법률 내팽개친 김명수 대법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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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시위를 벌였다. 주 권한대행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관을 사자신중충이라고 비난했다. 사자신중충은 사자의 몸속에 기생하며 사자의 살을 갉아먹는 벌레라는 뜻이다. 불교 신자이면서 불교에 해를 끼치는 사람, 조직에 해를 끼치는 내부 인물을 지칭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른바 '탄핵'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라고 말했다. 법률과 양심(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야 할 법관이 법률을 밀쳐두고, 정치권 눈치법에 따라 임 판사의 헌법상 권리(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소송 판결을 법률이 정한 시한에서 5개월이나 더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 또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그 자리에 오래 유임하고,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조기에 인사 이동시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정권에 호의적인 판사에게 맡겨 재판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 이 모두 눈치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 눈치법을 따르느라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스스로 '법률적인 것을 차치(且置)한' 김명수가 여전히 대법원장이라면, 대한민국은 법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된다. 김명수는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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