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10년 만에 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이후 매각작업에 나섰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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