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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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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대출이자 5천만원 한도로 소상공인 자금 대출

수성구청 청사. 수성구청 제공.
수성구청 청사. 수성구청 제공.

수성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수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수성구에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구지역 기초단체 최초로 시행한 이 경영안정자금 제도는 올해는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한도 확대를 위해 수성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과 3자협약을 체결,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를 특례보증 금액에 반영했다.

신청대상은 수성구에 영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고, 3년간 대출이자의 1.5%를 지원 받는다. 최초 1년은 대출이자 2.5% 중 1.5%를 구에서 지원해 1%의 대출이자로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자금 상환은 3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2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수성구에서의 영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 유흥‧사치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053-744-6500)을 통해 보증을 받고,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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