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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스쿠터 운전자, 난청·생활고 감안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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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9일 무면허로 삼륜전동스쿠터를 운전하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삼륜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한 난청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오토바이 등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인명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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