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광고 '허위·과장'"…과징금 3억9천억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여의도 LG 본사 건물.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 본사 건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대해 의류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트롬)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및 공포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건조기의 성능·효과를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같은 광고와는 달리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물론 악취가 발생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LG전자가 무상수리(리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도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천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올해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리콜 조치와 무상보증 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A/S와 별개로 LG젅자가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측에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일 뿐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