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업지역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로 들썩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3건, 모두 8천200여 가구의 사업 신청이 쇄도했다.
대구시 용적률 제한 조례가 적용되기 전 '개발 막차'를 노린 것으로,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미분양·교통대란·학습권 침해 등 우려가 커진다.
매일신문이 20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을 통해 올해 들어 주상복합 건축 심의 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23곳, 8천210가구로 나타났다.
300가구(또는 21층) 이상 대단지로 대구시에 신청한 사례가 6건, 3천85가구에 달했다. 그보다 작은 규모로 구·군청에 신청한 사례도 17건, 5천125가구나 됐다.
대구시와 구·군청이 신청받은 신청 사례를 지역별로 나눠 보면 중구가 롯데 영플라자, 대구시청 인근 등 모두 6건, 2천620가구에 달해 가장 많았다. 동구가 동부정류장 터 등 6건, 1천875가구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구(3건, 1천152가구) ▷남구(3건, 1천45가구) ▷달서구(2건, 638가구) ▷수성구(1건, 456가구) ▷북구(1건, 424가구) 등 순이었다.
주상복합 건축심의가 몰린 것은 내달 31일부터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거용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45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적용 전날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엔 기존 조례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올해 건축심의 신청 대부분은 민영개발이다. 개발사 등 사업주체가 비교적 소규모의 부지·건물을 사들여 원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교적 넓은 노후 마을을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
다만 이는 사업주체가 '노른자' 부지를 단기간에 사려다 보니 땅값을 높여 불러 일대 부동산 매매가격까지 높이고, 이렇게 지은 건물을 고가에 분양하곤 해 '매매가 인상 도미노' 부작용도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정 시기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몰리는 탓에 일조·조망권 갈등, 교통난과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고밀도로 개발하는 특성상 교통난 가중이 불가피하다. 건물 간격 거리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간 일조, 조망 갈등도 예상된다.
범어네거리~MBC네거리 일대 등 이미 과밀화 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학습권 침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마다 학생 배치와 통학 거리 등을 둘러싸고 입주 예정자들 간에 갈등이 잇따를 것"이라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학생 과밀 문제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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