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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왕진진, 사기·횡령에 배우자 폭행…1심에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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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사기와 횡령,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방송인 낸시랭의 전 배우자로 알려진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러 사기 혐의 가운데 400만원을 가로챈 부분은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왕 씨와 혼인신고를 한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SNS로 이혼 의사를 밝혔고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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