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게 규제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는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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