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김 전 총장 측은 항고할 뜻을 밝혔다.
21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영선)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1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구한 데 이어 29일 해임안을 확정했다.
당시 법인은 징계 사유로 김 전 총장이 법인과 사전 협의없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김 전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도 두달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 해임 이후 대구대는 이원돈 부총장의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