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호 前 대구대 총장 해임 불복 소송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계 부당 교원위 소청도 곧 결론…김 전 총장 측, 항고 의사

대구대 전경. 대구대 제공
대구대 전경. 대구대 제공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김 전 총장 측은 항고할 뜻을 밝혔다.

21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영선)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1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구한 데 이어 29일 해임안을 확정했다.

당시 법인은 징계 사유로 김 전 총장이 법인과 사전 협의없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김 전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도 두달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 해임 이후 대구대는 이원돈 부총장의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