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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성윤 신청 수사심의위, 수원고검도 대검에 요청 '시간끌기 논란'→"신속히 소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에 22일 오전에 신청하자, 당일 오후 수원고검이 맞불을 놨다.

역으로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언론에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원지검)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오후 수원고검도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 "수원고검 검사장(오인서)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 수원고검은 이성윤 지검장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고검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 수사나 처리와 관련한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 이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며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소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두고는 이에 대한 구성, 심의, 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시간 끌기'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수원고검은 수사심의위를 좀 더 빨리 소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수원지검에 요청하는 것보다, 수원고검이 직접 대검에 요청하면, 수사심의위가 좀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자는 부의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후자는 부의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매개로 한 갈등의 핵심으로 오는 29일 개최가 확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목된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 및 수원지검 수사팀의 실제 기소가 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전에 이뤄질지, 아니면 개최 후에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자의 경우 부담이 적지만, 후자의 경우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상황일 경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 첫날에 서너명정도의 후보를 추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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