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감경된 '주의경 경고' 징계를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진 행장이 사전에 문책경고를 통보 받으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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