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2일 실시한 재검사 끝에 23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달 19, 20일 법원 청사 지하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면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며 "23일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의 방역을 마쳤으며 현재 민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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