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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18 희생자 형제자매도 유족 인정"…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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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희생자의 형제·자매는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이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 의원은 당사자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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