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희생자의 형제·자매는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이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 의원은 당사자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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