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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된장 뿌리고, 칼로 위협" 삼남매 폭행, 공포의 친부

"귀가 늦다고 옷벗기고 폭행"…자식이 처벌 원치않아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7일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삼 남매 아버지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8세)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며 흉기를 든 채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딸의 목에 칼을 갖다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에는 B군이 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치다 발각되자,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방문을 잠근 뒤 아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8년에는 B군의 뺨을 때리며 생된장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거나, 딸들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딸들에게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쏟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해 자녀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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