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4차 유행 기로?…안동서 '검사 미결정' 판정 속출

27일 코로나19 양성 6명 나왔지만 "검체 시료 오염 가능성 있어" 재검 중
안동시 "방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담 감염, 구상권 청구 등 강한 처벌할 것"

권영세 안동시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안동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권영세 안동시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안동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더기 미결정 판정이 나와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날 지역 내 취약업체에 대한 선제검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밀접접촉자 4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이날 양성 6명, 재검사 6명, 미결정 16명 등 32명의 결과가 나왔다.

안동시는 미결정 사례가 너무 높게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여겨 32명에 대한 재검사를 시행했고, 현재 10명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

미결정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검사 수치가 음성과 양성 판정 사이의 모호해 재검사하는 경우다.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미결정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로 손꼽힌다.

첫째로는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추후 확실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자연 치유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는 검체 시료가 오염됐을 때도 무더기 미결정 사태가 나오기도 한다.

안동시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내 감염이 시작돼 8일 만에 18명(재검 중인 확진자 6명 제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만큼 집담 감염에 대한 긴장도 놓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내 확산세가 숙지지 않는 만큼 이날부터 3일 공무원 총 동원령을 내려 검체 가능한 하루 최대 수치인 2천명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2일까지를 '안동시민 자택 대피 기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지인, 가족모임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방역법 위반 사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과 업체를 막론하고 구상권 청구 등 강한 처벌도 예고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산발적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내 전파도 상당 부분 우려되는 상황이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주시고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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