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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정치용 문자'…선관위, 의성군의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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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연말연시 4만9천여 건 문자 보낸 비용 640여만원 부담 전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치활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타인에게 떠넘긴 경북 의성군의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정치활동에 쓰인 비용을 B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2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에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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