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 자금으로 '정치용 문자'…선관위, 의성군의원 檢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석명절, 연말연시 4만9천여 건 문자 보낸 비용 640여만원 부담 전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치활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타인에게 떠넘긴 경북 의성군의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정치활동에 쓰인 비용을 B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2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에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