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후인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절도 전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3일 후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 사건은 종결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 판사가 바로 선고하는 약식재판을 가리킨다.
당시 훔친 물건 액수와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형욱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노형욱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12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특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가리키는 예금 보유 액수는 노형욱 후보자가 6억3천여만원, 부인 김씨는 5천5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과거 2차례 위장 전입으로 두 자녀를 강남 학군으로 편입시킨 의혹이 지난 4월 21일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인정,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에 '국민께 심려'와 '송구' 등 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쓴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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