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70%…6월부터 '세금 폭탄'

9억 이상 종부세도 0.1~0.3%P↑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도 0.6~2.8%p 인상

4일 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6월부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종부세도 오른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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