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46억원으로 평가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법원은 미 국세청(IRS)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4일(헌지시간)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였다. 잭슨 측은 초상권 가치가 2천105달러(236만원)라고 주장했다. 재산 관리인은 잭슨이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됐다며 초상권 가치는 20년 동안 사용한 중고차 혼다 시빅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6천100만달러(1천809억원)로 평가했다.
이에 법원은 27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달러(46억6천만원)라고 결론내렸다.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초상권 가치도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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