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 아파텔 주차장 차량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4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인천시 송도 소재 한 아파텔 주차장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사진, 차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협박성 메모 사진 등 4장의 사진이 첨부됐다.
글에서 작성자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속 벤츠 앞유리 메모지에는 "긴말 안한다. (아파트명). 딱지 붙히(이)는 XX. 그만 붙혀(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던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작성자는 해당 벤츠가 지하 4층 규모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음에도 이 같이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이 80%정도 밖에 입주하지 않아 여유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차량 통행로 주차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라는 언급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로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비롯해 아파트 내부 통행로는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적인 행정 조치와 과태료 등 부과도 할 수 없다.
이처럼 법으로 따질 수 없지만 분명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개념 주차' 사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차선을 넘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이 바짝 붙여 (그러나 주차선 안에 정상적으로)주차, 해당 차량이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응징'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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