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염색공단 통신·보일러 설비 공사비 부풀리기 사건, 관계자 등 6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입찰방해 혐의 적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소 통신·보일러 설비 공사 사건 관계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염색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진행된 통신 설비, 보일러 패널 교체 과정에서 염색공단 직원과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이 사전에 입찰을 담합하고 고의로 공사비를 부풀려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염색공단 직원 1명 등 해당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염색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모의를 통해 낙찰금액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색공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공사금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약 93억원으로 실제 계약금액인 151억여 원보다 58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염색공단 이사회에서 공사 비리와 관련한 진위 확인 요구가 나오며 시작됐다. 염색공단은 자체 소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거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고, 당해 10월 소장을 접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염색공단은 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공단 공용 PC에서 담합 정황이 오간 이메일을 발견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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