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의 새로운 개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을 만나 내달 16일까지인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중·참의원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중의원 표결을 거친 뒤 참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국회 하원과 상원 격인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발효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그간 표결 자체에 응하지 않았던 입헌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제정돼 3일로 시행 74주년을 맞은 일본 헌법은 96조에 중·참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개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개헌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헌을 추진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1차 집권기이던 2007년 '국회발의 후 60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이 제정됐다. 이어 2014년 개헌 투표 참가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낮추는 1차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에 해당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헌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지역을 묶는 공동투표소를 역이나 상업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투표 환경 등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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