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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의자를 피의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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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후보자에 대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 집행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자기들 편한 대로 적용하는지 잘 보여 준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향후 피고인이 될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고발이나 인지 등으로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된다. 입건됐음에도 사람에 따라 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자체를 희석해 버린 것이다. 자기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대편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전에도 없는 '국정 농단'이니 '적폐'니 하는 굴레를 씌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국회에서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택시기사 폭행 혐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불법 출금 관여 혐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불법 조회 묵인 및 불법 출금 승인 혐의)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표 선수들이 모두 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틀어쥐고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추진되던 정권 비위 관련 수사는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은 수사 동력을 상실한 듯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여권 인사 연루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를 '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검찰에 '별 심각한 건도 아닌데, 기소 거리가 되겠어?'라는 사인을 준 셈이다. 이런 마당에 정권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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