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사적으로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 차적조회를 한 현직 경찰관이 7일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29) 경찰관은 지난 3월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옛 여자 친구의 차적조회를 한 뒤 집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전산망 차적조회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