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여자친구 차적조회 해 집 찾아간 경찰관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사적으로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 차적조회를 한 현직 경찰관이 7일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29) 경찰관은 지난 3월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옛 여자 친구의 차적조회를 한 뒤 집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전산망 차적조회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