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사적으로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 차적조회를 한 현직 경찰관이 7일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29) 경찰관은 지난 3월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옛 여자 친구의 차적조회를 한 뒤 집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전산망 차적조회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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