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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한 살짜리 방치·숨지게한 친부모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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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모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어려운 형편 속 최소한의 노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30대 친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뇌병변 장애가 있는 만 1세 자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친모 A(38) 씨와 친부 B(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부부는 딸 C양이 생후 1년이 지나도록 이유식을 못 먹어 체중이 줄고, 앉거나 걷지 못하는 등 극심한 발육 부진을 보이는데도 재활 등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C양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졌다.

이들은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했지만 잘 먹지 못 하자 농도가 짙은 분유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부부에게 여러 차례 C양의 입원과 재활 치료를 권유했지만, 이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자녀 총 6명 중 2명을 장애 아동 보육시설에 맡겼고, 직접 양육한 나머지 자녀 4명에게는 모두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 양육자인 A씨가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C양의 기왕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C양을 몇 차례 외래 진료에 데려갔었고, 어려운 양육 환경 속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은 맞히는 등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 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치료 권유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구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더라면 적어도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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