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하던 중 남자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7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30대 여성은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 누워 있던 중 남자직원으로 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남자직원이 마사지를 한다면서 손을 상체 부적절한 부분을 문지르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하체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기도 했다.
신고를 당한 남성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준 강제추행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겠다"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