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하던 중 남자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7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30대 여성은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 누워 있던 중 남자직원으로 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남자직원이 마사지를 한다면서 손을 상체 부적절한 부분을 문지르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하체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기도 했다.
신고를 당한 남성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준 강제추행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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