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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영천시 간부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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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지 매입 1억여원 보상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7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한 부서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도로 계획 및 보상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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