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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숨진 3세兒' 친모, 유전자 결과 동의 출산 사실은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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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차 공판…미성년 약취 혐의도 인정 안해
3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석 씨측 서안교 변호사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신생아 몸무게가 어느 순간 줄어든 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찾아본 점 ▷출산 관련 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점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등을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미성년자 약취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석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출산은 교통사고처럼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없으며 만약에 바꿔치기 하자면 아기가 보채고 우는데 아무리 허술한 산부인과라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석씨를 기소하며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석씨는 지난 2월 딸인 김씨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를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버리려고 시도한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6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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