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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인권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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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세례

수성구의회 본회의 사진. 수성구의회 제공
수성구의회 본회의 사진.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이 대구 수성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두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은 "인권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정 과정 속에서 위원들간 설명과 합의가 부족했다고 판단, 위원들이 부결로 결정내렸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인권조례안은 의회에 공고됐던 지난달 23~29일 찬성 의견 114건, 반대 의견 62건이 접수됐으며 의견 접수기간 이후에도 9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주민들은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구의원들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들에게 "세금이 자꾸 엉뚱한 법 제정으로 쓰인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시하는 수성구 인권조례 반대한다", "외국인 인권 옹호, 동성애 옹호 수성구는 따라가지 말자" 등 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권조례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중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행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구민'의 정의에서 '국적'을 문제삼지 않은 점 ▷공무원 인권교육이 세금낭비에다 정치·이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두현 구의원은 "수성구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조례 제정이 늦은 편인데다 인권조례안이 크게 논란이 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봤었다"며 "위원들과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수정을 거친 뒤 다음 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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