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다.
10일 나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를 11일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이날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일인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본부장의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병합하고자, 이규원·차규원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300여m 북동편에 위치해 있다. 만약 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관용차 등 차량 이용 없이 13층 검사장실에서 도보로 수분 안에 출두할 수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어제인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을, 4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를, 3명은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또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감찰 대상이 돼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가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관행이 이어질지 여부다.
다만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좀 더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