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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나 행위는 정당방위"…강도 역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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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어 목적 행위로 판단"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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