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세 부담 완화 추진"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재산세 감면 상한선 확대 검토
종부세 완화도 테이블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현 6억원인 제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재산세 과세가 시작하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거래세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까지도 특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송영길 대표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언급한 바 있어 임대차 3법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 특위 위원은 "임대차 3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 측도 "송 대표 발언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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