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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네모녀 사상사고 화물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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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하남유치원과 스타필드 어린이집 일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하남유치원과 스타필드 어린이집 일대 '스쿨존'이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단장돼 있다. 이 지역 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세 군데 몰려 있는 곳으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제한 속도 카메라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건널목, 보도를 정비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지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사고를 낸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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