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매일신문 13·14일 자 8면)의 가해 학생 대부분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 1명은 경찰이 '우범소년'으로 법원 송치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 절차만 빨리 진행했더라면 폭행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 포항 한 상가건물 옥상 등에서 여중생 A(14) 양을 집단 폭행한 가해 여중생 5명 중 3명 이상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상태였고, 이 무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B양은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 절차를 밟고 있었다.
B양은 지난달 28일 포항 한 카페형 무인 편의점에서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또래 여중생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우범소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높은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현행 소년법에선 법원이 아동을 우범소년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B양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기 위해 한 달 여 전에 내사에 착수했으며, B양은 이전에도 각종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거나 비행 청소년 무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B양을 무리에서 떼어 놓으면 무리가 와해될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 측과 함께 송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는 적게 한 달, 많게는 수개월이 걸린 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 A양은 B양 등 또래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

한 경찰관은 "송치 절차가 빨랐더라면 A양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경찰이나 학교 관계자가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해 범죄와 단절·분리시킬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폭행 사건 당일 A양을 가해 여중생들과 차량에 태워 장소를 이동한 남성 2명이 조건만남(성매매) 알선책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양이 무인 편의점에서 조건만남을 강요 당할 당시, 가해 여중생들이 A양에게 "오빠들 불렀다. 말을 자꾸 바꾸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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