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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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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구고법 검찰, 왕 씨 항소 모두 기각
18일 검찰, 왕 씨 측 변호인 각각 상고장 제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왕기춘. 연합뉴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왕기춘.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 씨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왕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은 2017년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체격 조건 등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미수 혐의는 원심에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애정의 대상으로 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왕 씨와 자신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왕 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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