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8일, 남구청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회장 노경남) 회원 10여명,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구지회(회장 최손한) 회원 10여명과 공무원 20명 등이 참여해 남구청네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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