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6월 10일로 정해졌다.
18일 헌재는 해당 사건 관련 변론기일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1차 변론기일은 6월 10일, 2차 변론기일은 6월 15일로 잡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 수석부장판사로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형사재판이 진행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 법리를 바탕으로 내려졌으나, 이에 대해 국회가 최근 위헌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의결,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이를 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4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임기가 만료돼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유죄 또는 무죄가 아닌 제3의 선택지인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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