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겨냥해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사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이뤄지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례 늘었고, 집회가 열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김 의원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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