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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까지 마약성 진통제 투약"…겁없는 10대 4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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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마약성진통제인
경남경찰청은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고 투약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펜타닐 패치. 사진 경남경찰청

병원·약국 등에서 불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판매·투약한 10대 4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 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10대들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0대들은 이를 또래에게 유통하거나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장시간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경남·부산 일대 25곳 병의원에서 본인이나 타인 신분을 도용해 진단서를 받아 펜타닐을 구매·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14명가량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펜타닐을 구매한 뒤 판매책 3명에게 넘기고, 판매책 3명이 이를 다시 팔아 투약했다.

병원을 찾아가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 수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확인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한 팩(10장)에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펜타닐 패치는 이들 사이에서 장당 1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매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마약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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